[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한국케이블TV협회가 오는 27일 KT를 겨냥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가운데 대처법안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합산규제는 2015년 도입 시에도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여야 의원들 간 합의했다"며 "3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허무하게 자동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로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을 지배해 경쟁구조를 왜곡하고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27일 KT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특정한 합산규제는 폐지되지만 SO와 IPTV 점유율 3분의 1 규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즉 3분의 1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입법만 미비한 상태가 돼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유료방송 시장 점유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이대로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바라보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까지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합산규제는 이 같은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인데 이제는 입법미비의 규제공백이 기약조차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산업은 철저한 규제산업으로 방송법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 진흥과 별개로 다양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이미 대형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방송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국회가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하반기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957만9081명, 시장점유율 30.54%로 규제 상한선(33.33%)을 가까스로 피했다. KT와 스카이라이프를 따로 놓고 보면 각각 633만9759명(20.21%), 323만9322명(10.33%)의 점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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