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를 가능케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를 앞두고 업권별 의견이 달라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를 막는 의무수납제 폐지를 다음 달부터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의무수납제가 페지되면 가맹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대표단은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지급결제 이용 등 불편함이 가중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첫째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참여기관 소개, 향후일정 논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이번 회의가 폐지 논의의 신호탄인 셈이다.

TF는 애초 매달 마지막째주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엔 연구자료 보완 등의 이유로 한 주 연기돼 개최될 예정이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공인회계사회 △여신금융협회 △민간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회의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의무수납제 폐지에 따른 가맹점 및 소비자 손익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현금결제 가격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가맹점은 500원의 소액 결제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금가격 보다 높게 받을 수도 없어 수수료 부담을 홀로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의무수납제 폐지보다는 정부의 가격통제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수납제로 업계가 성장했지만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대표단은 소비자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마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의무수납제의 폐지가 아닌 완화로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의무수납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하거나, 카드사와 가맹을 맺어야 하는 2400만원 이상 연매출 가맹점 기준 완화 등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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