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알바몬>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알바몬이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2018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알바몬은 2015년부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3’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자사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게재 후 3년간 노출된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사업주는 167명으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등이 함께 게시됐다. 체불사업주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51명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도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구직 전 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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