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 면세점 두 구역에 대해 진행한 입찰에서 사업권 모두를 거머쥐었다.

해당 사업장에서만 연간 매출액이 8700억원에 달해 신세계면세점 시장점유율 역시 롯데, 신라와 상당수 격차를 좁히게 됐다.

22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신세계디에프를 DF1과 DF5 두 구역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제3기 입찰에서 선정돼 운영하다 고액 임대료 등으로 인한 적자를 호소하며 반납한 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재입찰에서 임대료를 다소 하향 조정했다.

입찰 대상이었던 두 곳을 모두 신세계가 가져가면서 국내 면세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곳 매출액이 면세업계 시장 점유율의 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롯데 41.9%, 신라 29.7%(HDC신라면세점 포함), 신세계 12.7%에서 △롯데 35.9% △신라 29.7% △신세계 18.7%로 바뀌게 된다.

이에 더해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7월 시내면세점으로 서울 강남점을 문 연다. 이곳에서 4~5%포인트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돼 2위 신라와 격차가 한층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각 변동이 정부 정책방향 때문으로 분석한다. 3년 전에는 롯데면세점 한 곳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30%대로 떨어졌다. 아울러 20%대 점유율 기업 2곳과 더불어 경쟁 구도가 조성됐다.  

<자료출처=면세업계, 관세청>

시장 점유율 외에 이번 입찰성공으로 신세계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품목도 확장됐다. 각각 DF1에서는 제1여객터미널 향수·화장품과 탑승동 전 품목을, DF5에서는 피혁·패션을 취급한다.

특히 DF1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화장품·향수 빅4 사업장 중에서 2곳이 포함돼 있어, 해당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바잉파워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한편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공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DF1과 DF5에서 신세계디에프는 879.57점과 880.08점으로 호텔신라의 815.60점과 807.51점을 앞질렀다.

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평가 때 제시한 입찰금액에서도 신세계디에프는 각각 2762억원과 608억원으로 신라의 2202억원과 496억원보다 높았다.

신세계디에프는 "명동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측은 "홍콩·싱가포르 등 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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