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해지자,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달되자, 투자자 심리가 가격 혼조세에 반영돼 나타났다.

22일 8시 44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37% 증가한 74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오스는 1.47% 오른 1만1660원, 모네로는 0.59% 뛴 13만6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이더리움 클래식 +5.29% △어거 +0.44% △루프링 +1.51% △미스릴 +0.40% △에토스 +1.42% △파워렛저 +1.08% 등 일부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0.84% 감소한 58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0.16% 떨어진 595원, 비트코인 캐시는 1.51% 내린 97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또 △라이트코인 –0.55% △에이다 –1.10% △대시 –2.00% △뉴이코노미무브먼트 –0.51% △퀀텀 –0.08% △오미세고 –0.50% △제트캐시 –0.84% △아이콘 –1.77% 등의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타수익으로 보고 10% 안팎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빗썸 화면 캡처>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분 올해 초부터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길 방법을 강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10% 안팎의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부가세나 거래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도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경우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인데, 가상화폐에는 이보다 적은 10% 가량의 양도세만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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