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오른쪽)과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은행>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우리은행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로써 앞으로 5년간 전국 53개 교정시설을 전담하는 영업점을 운영하고, '보관금·예탁금 온라인 뱅킹시스템'을 통해 수용자 5만5000여명의 영치금을 관리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주요 교정시설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수용자 명의의 입금전용계좌를 발급해 교정시설을 방문한 면회자가 영치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용자 기술 경진대회'와 '수용자 우수 생산품 판매' 등 교정본부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일원인 수용자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예정"이라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본부 근무자들의 금융복지까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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