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과도하게 거둬간 이자는 모두 환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소비자가 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잠정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케 하는 등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준금리, 가산금리,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산정내역서를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약정 시 코픽스 등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소비자에게 고지됐다.

금감원은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인식할 수 있고, 은행이 대출 원가와 마진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도 개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정보, 담보물 가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둬간 사례를 적발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신용 프리미엄을 최소 연 1회 이상 재평가해 변경토록 했다. 현재는 한 번 정해 놓으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을 시장 상황과 경영목표에 맞춰 재산정하는 계획도 등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은행의 불공정 금리 부과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병 주요 여신상품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오승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점은 특수 전문 검사역을 동원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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