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잘못된 이자이익을 챙긴 은행 9곳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9곳 은행에서 적발했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민 사실을 잡아냈다.

A은행은 소득이 낮은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총대출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이기도 했다.

A은행은 대출자가 소득이 있어도 없다고 입력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은행에서 정상보다 '매우 높은' 금리가 매겨졌다고 지적했다.

B은행은 담보가액을 대출액으로 나눈 담보비율이 높을수록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낮게 책정했다. 또 대출자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전산을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 대출에서도 전산 시스템 산정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인 연 13%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 가운데 경기 변동을 반영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신용프리미엄'을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한 은행도 있었다. 이 은행은 경기가 호전됐음에도 불황기를 가정한 프리미엄을 산정해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다.

대출자 신용등급 상승에 맞춰 우대금리를 하락시키는 수법도 사용됐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이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B은행은 가산금리 산정 문제점을 인정해 대출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B 등 은행이 서로 다른 곳이라면서 내부 규정상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쳐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코픽스 등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신용·리스크 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인 뒤 가·감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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