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한다는 원칙 아래 양 기관은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 송치 전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경찰에 해당 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찰은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우선적 수사권은 검사에게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하면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도 추진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다. 또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 종류·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과정 내 인권옹호 제도·방안 시행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절차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 개혁방안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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