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9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 청년창업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초저리 대출금리와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난 5월말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신규 후 1년간은 연 0.5%, 2~3년간은 연1.5%의 금리를 적용하는 ‘KB 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발급대상은 제조업, 신성장기업, 유망 및 특화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이며, 기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 발급대상은 기보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심사한 기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KB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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