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2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2번째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