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육보건대학교>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가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假)결과(잠정결과) 심의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두한 총장은 "이번 기본역량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은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뤄진 결과로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진심교육과 더불어 ACE36을 향한 대학의 노력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지난 3월 28일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5월 1일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상위 64%에 해당하는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 전문대학 87개)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최종 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및 부정·비리 관련 심사를 거쳐 8월 말 발표된다.

<사진제공=삼육보건대학교>

삼육보건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1일 소강당(공명기 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은영 강사를 초청해 '폭력의 뫼비우스 띠 어떻게?'라는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 장은영 강사는 "대학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과연 '술'때문일까요? 성폭력의 경유서를 보면 가해자는 꼭 술을 마시고 한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며 "술을 먹어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이며 분명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이를 서로 공감하고 존중해주는 협력자가 돼야 하며 조직 내 범법행위가 있을 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112 또는 1366에 도움을 청하므로 악습을 끊고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육보건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 교직원의 예방교육을 연 2회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외래교수협의회 및 학생채플 등 교육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삼육보건대학교>

삼육보건대는 지난 2일에는 대강당에서 (사)백투에덴힐링문화협회 대표 양일권 박사를 초청해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양일권 박사는 "의학이 발달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약이 출시돼도 질병의 종류는 점점 많아져 3만 6000여 종류에 이르는데 그 최종적 원인은 활성산소"라며 "질병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근치요법을 통해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들을 쉽게 해독하고 내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교 측에서 준비한 건강한 채식식단으로 짜여진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세미나에 앞서 배홍진 트리오는 작은 음악회를 통해 여러 흥겨운 가곡을 선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삼육보건대학교>

한편, 삼육보건대는 지난 5일에는 한국은행 김효손 변호사를 초청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과 행동강령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삼육보건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8조(금품 등 수수 금지), 제10조((외부강의 등)의 4개 중요조문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며 "우리 대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해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을 철저히 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손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법률을 몰랐다고 해서 위반된 사항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외가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범위 내에 금액일지라도 성적평가 종료 전 지도교수 사은회의 식사 또는 선물은 가액범위 이내에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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