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018년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12차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임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내주 초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 등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안으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기본급 인상 요구안은 지난 1월 임단협 교섭 타결로 확정된 지난해 임금인상액(기본급 5만8000원)의 2배다. 노조는 또 수당 간소화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또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강조하고 있다. 금속노조 임금인상 지침인 7.4%(14만6746원)보다 낮은 5.3%를 요구하되, 차액인 2.1%에 해당하는 3만470원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요구 중이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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