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 본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을 위해서는 금품 수수자 측에 대한 수사도 상당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의 장기간 진행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황 회장과 CR(대관)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을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 4억 4100여만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9명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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