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따른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6개월간 계도기간 및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정부-청와대 간 고위 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에서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및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연착륙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당정청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