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해킹 피해와 관련해 공지사항을 내고 피해액을 회사 보유 물량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어치 코인 해킹 피해를 입었다.

빗썸은 20일 공지사항을 내고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350억원 규모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남은 자산은 콜드월렛으로 이동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해킹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빗썸은 "유실된 가상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고 목표로 삼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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