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향후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9시 20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59% 증가한 749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3.82% 오른 59만7500원, 리플은 2.00% 뛴 611원에 거래 중이다.

또 △트론 +7.84% △이더리움 클래식 +3.31% △퀀텀 +0.93% △제트캐시 +0.59%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이오스는 0.45% 감소한 10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시는 2.17% 내린 29만1900원, 모네로는 0.35% 떨어진 13만9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체인 –0.11% △오미세고 –1.62% △아이콘 –0.21% △애터니티 –0.82% △스팀 –0.92% 등의 가상화폐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가상화폐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업소가 확인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규, 기존 계좌 거래가 중단된다. 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고객 실명 확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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