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이미지[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P2P금융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 대출심사나 과대광고, 횡령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고,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P2P대출 운용 실태조사와 피해사례에 따르면 P2P업체의 인력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대출심사, 담보물 평가, 투자·상환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P2P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해 부실이 발생하는 식의 사고가 생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과다한 경품을 내걸고 허위·과장 공시를 하거나 돌려막기 식 투자를 하는 P2P업체가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P2P 업체인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맡긴 돈 1000억여 원을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투자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약속한 투자상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아나리츠는 투자자 1만여 명에게 300억 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펀듀처럼 장기 대출을 단기 투자로 돌려막는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고 P2P업체 가이드라인 사항인 투자금 분리보관조차 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또 토지 담보권이 없으면서 담보 대출을 받거나 PF 사업 악화에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P2P금융업계의 연체율과 부실률도 높아졌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1.77%,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뜻하는 부실률은 2.47%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당시 연체율이 0.89%, 부실률은 0.4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여기에 비회원사의 부실 사례까지 더하면 수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점검한 75개사의 평균 부실률은 6.4%로 집계됐다.

또 최근 헤라펀딩이 135억원 상당의 대출 잔액을 남겨놓고 부도 처리됐고 두시펀딩 투자자들도 장기 연체 끝에 공동 대응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P2P대출 불법행위 대응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렇듯 P2P업체의 부실이 드러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은 변호사나 감평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대출 돌려막기를 막고자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이 원칙적으로 같게 설정해야 한다.P2P대출 업체를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신탁 등 장치를 활용해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먼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담보물의 실재 여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 유효한 대출계약 실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에게 확인받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또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의 불일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금뿐 아니라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P2P 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업체 임직원 수와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을 공개하고,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P2P 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공시하고, 연체 발생 채권은 최소 월 1회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해 공시하고, 3분기 내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 대출 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P2P가 원칙적으로 사적 거래여서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 확보를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투자금, 대출채권, 상환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P2P 대출업체의 등록·검사 근거가 마련되고, 고객자금이나 투자자,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도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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