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소비자가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DCC)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해외 DCC 전문업체는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가능케 했다.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3~8%가 붙는다. 이 수수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지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해외신용카드사가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하면 국내 금융소비자는 해외여행 시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이에 불필요한 부담만 물린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해 이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앱 등으로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원상복구도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통화 가치가 급등락하면 원화결제가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 이용건수 1억4062만건 가운데 11.1%인 1558만건이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됐다. 금액으로는 15조623억원 가운데 18.3%인 2조7557억원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카드사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해외원화결제임을 알리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사전차단 서비스를 40%만 신청해도 지난해 기준 약 3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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