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주거, 생계, 취업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낮은 이자로 임차보증금, 생활비를 빌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비용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보증을 해주는 등 다양한 정부 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이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로, 최대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연 1.2%로, 최장 4년간 빌릴 수 있다.

대출대상은 이렇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 예정자다.

제한 연령은 만 34세다. 단,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업종에 따른 예외는 있다.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청년들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이 가능하려면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이미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도 이 상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로고<사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주택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청년햇살론’을 이용하면 된다.

만19~29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등이 대상자다.

1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연 4.5%다. 단, 중소기업에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지원해, 최저 3%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6년, 상환기간 7년을 포함해 최대 13년이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한다.

청년 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이다. 최대 1억원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6년(거치 3년 포함)까지 빌려준다.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출시점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살펴본 뒤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지원 결정이 철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경영실무 및 창업실전 교육 과정 등 총 5일의 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창업자에게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로고<사진=각 사 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창업자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자는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다. 최대 3억원 이내까지 보증해주며, 연 0.3%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의 ‘2030스타트업 보증’은 3년 이내 창업한 기업 중 만 34세(고급기술창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모바일 인터넷 및 고급기술창업분야 등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0.3%의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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