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본사 전경.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LS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했다. 또 사건에 관여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6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LS전선(현 LS)과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10년이 넘는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LS전선은 2005년 말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계열사들이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하고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전기동은 동정광을 제련해 만드는 최종 생산물이다. 전선 등 각종 산업분야 기초소재로 사용된다.

LS전선 등 전선 계열사 4곳은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저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LS니꼬동제련과 LS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130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LS전선이 해외생산업체나 트레이더로부터 수입 전기동을 구매할 때도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000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결국 LS글로벌이 LS니꼬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였다.

이렇게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LS글로벌과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006년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연합뉴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LS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돼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됐다.

그룹 지주사 LS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 주체로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도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총수일가(금요간담회 등)에 보고해 계열사들이 LS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계열사가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해 거래구조를 유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그룹 지주사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법무진단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해왔다.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도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됐다. LS글로벌 연 평균 시장점유율은 국내전기동 판매시장 24%, 수입동 중계거래시장 26.5%에 달한다. LS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영역을 IT서비스시장까지 확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또한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 법인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LS전선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 심의에 앞서 LS는 4월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 후 기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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