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코레일>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7월부터는 열차가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운행중지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표 없이 타는 얌체 승객을 막고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운임 기준을 최대 30배로 변경하는 등 열차 이용시 적용되는 약관도 이용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코레일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 쉽고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료제공=코레일>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주요 내용은 크게 4개다.

우선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한다.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코레일의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한다. 고의성·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0.5배∼30배)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예약부도(No-show)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반환하는 방법에 따라 역이나 인터넷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 반환수수료는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요일과 수요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월∼목요일은 위약금을 낮추고 이용 인원이 많은 금∼일요일(공휴일)은 기준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편의를 향상시켰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승차권반환 위약금을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지연보상금 수령도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오영식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열린대화' 등 실제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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