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 본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경찰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황 회장과 CR(대관)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 4억 4100여만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9명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화 현금화를 했고 이를 통해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4억4000여만원이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후원금 입금은 2015년과 2016년에는 CR 부분 임직원 명의로 이뤄졌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16년에는 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등 27명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결과 KT측은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원을 경조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영수증 등 증빙 처리와 회계 감사 등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KT 커머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일정 부분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의 정치자금 후원 동기에 대해 2014년~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2016년 SK텔레콤(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합병 저지, 또 황 회장의 국정 감사 출석제외와 은행법 개정 등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후원했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중 일부는 고맙다는 입장을 전하거나 후원금 대신 KT가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KT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국회의원 후원에 대해 황 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보고받은 사실과 기억이 없으며,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KT의 법인 자금을 후원받은 국회의원실 후원금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 일부를 소환해 지속 수사할 방침이며, 또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취업 청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비자금 조성 문제와 별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