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사진=배승희 기자>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우리은행이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대로 금융당국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란 지배회사를 뜻한다. 자회사로 불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능한도까지 보유해 경영권을 가지고 지휘‧감독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까지 3개월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뉘어 있던 절차가 축소됐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사회 의결 후 곧바로 인가신청을 하면, 9월쯤 인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다. 예비인가, 본인가로 나뉘어 있던 절차가 하나로 축소됐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1월쯤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은행이 어느 회사를 인수·합병(M&A)할 것이냐는 점이다. 분야로는 증권, 보험, 자산운용, 신탁, 캐피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지주사가 되면 출자 여력은 현행 7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가량으로 약 10배 뛴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까지만 출자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우리은행이 특정 증권회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등 우리은행의 인수합병 행보에 대한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매물은 1월쯤 지주 설립을 하고 난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며 “하반기까지는 인가 및 상장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주사 설립 후에는 우선 자산운용이나 신탁 분야부터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이나 증권사보다는 규모도 작고, 당장 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중장기적으로 증권 및 보험 쪽 매물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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