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행 채용비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기소를 피했다. 반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제공=각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검찰이 금융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정으로 향하게 될 수장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전·현직 수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금융당국은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검찰 기소내용에 이변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기소는 예견돼 있었다.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회장 기소를 피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은행권은 채용비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추이를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검찰 발표가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추후 채용비리 유죄 판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지속돼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이광구 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 검사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이관하며 채용비리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아울러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하나금융 사장 시절 채용 청탁 논란이 불거지며 1년도 안 돼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금감원 특별검사단이 채용비리 재검사에 나서며 논란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구직자는 청년실업률, 양성평등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출신 대학, 집안에 다라 채용이 결정되는 불공정한 방식에 분노를 표출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남녀 지원자 합격선을 달리 둔 것이 확인되자, 여성단체도 비난에 동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4일 은행연합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은행권이 채용비리 여파를 딛고 재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요 은행 중 현직 행장이 구속되며 향후 경영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B금융은 HR총괄 상무, 부산은행은 경영지원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만큼 내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소되더라도 현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유죄 판결 시 곧장 공석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우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임직원이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 면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징계 수위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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