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출과정의 더 많은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산출된 대출금리 내역을 보고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이 포함된 대출금리를 공시해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을 돕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 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수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대출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이 실제로 산정한 대출금리 내역을 살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한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은행이 결정하는 가격은 가산금리에 따라 좌우된다. 즉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금리를 좀 더 잘 파악한 채로 어느 은행에서 대출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 때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정책금리 인하 등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된 수치를 적용하거나, 기준금리가 일정한 상황에서 같은 금융소비자가 같은 은행을 가도 한 달 만에 대출금리가 0.3~0.4%포인트씩 오르는 상황이 적발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견제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는 제자리인데 대출금리만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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