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청와대>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오찬 전에 문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30분 동안 문 총장을 따로 만났고, 배석자로는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해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거라 지레 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예전부터 권력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두고 큰 기대를 걸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

김 대변인은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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