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삼성증권은 15일 자사 상품 가입 후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고객 신뢰 회복 방안 차원으로 마련됐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가 상품가입 후 6개월 안에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면서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고객이 낸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이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해외 선진 금융사의 경우 찰스슈왑(미국 온라인증권사)이 2013년부터 불만 고객의 환매 신청 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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