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신라면세점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수익과 직결되는 임대료는 사업자 경쟁 입찰의 꽃이다. 통상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을 깨는 입찰 결과도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07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도 또 한 번 최저가 입찰액을 제시했지만 최종 후보 2곳에 포함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과거 인천공항 면세점 2기 사업자 선정에서 최저가 입찰액으로 사업권을 따 낸 바 있다. 당시에 해당 건은 논란이 됐을 뿐 아니라, 감사원 지적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국정 감사에서도 재차 거론됐다. 

당시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이 적은 금액을 낸 신라를 선정해 임대료 수익에 있어 손해를 보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특혜가 개입됐다는 것이었다. 또 신라가 비록 최저가였어도 실제 계약에서는 3개 사업자의 입찰금액을 평균으로 낸 ‘협상기준가’로 높여 임대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이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선정됐던 인천공항 2기 사업자 선정 자료 <자료제공=감사원>

이 건은 계약사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일부 인정됐지만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 의혹은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잡음을 줄이고자 평가 방식을 수정·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또 다시 제안서 평가 투명성에 대한 닮은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경쟁 입찰에 신라가 최저가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상위 2곳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두 곳을 최종 관세청 평가를 받는 후보로 압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각 업체는 DF1(화장품·향수+탑승동 전품목)과 DF5(피혁·패션)에 대해 △호텔롯데(2805억원/688억원) △신세계디에프(2762억/608억) △호텔신라(2202억/496억) △두산(1925억/530억)의 입찰가를 적어냈다.

입찰액으로 점수를 계산해보면 DF1은 △롯데 40점 △신세계 39.4점 △신라 31.4점 △두산 27.5점이고, DF5는 △롯데 40점 △신세계 35.3점 △두산 30.8점 △신라 28.8점 순이다.

<자료=면세점 업계>

제안서 평가 점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신라 제안서 점수가 롯데보다 DF1은 8.6점, DF5는 11.2점 이상 높아야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셈이다.

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온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총 3기 입찰을 비롯해 수차례 사업자 입찰이 있었지만 그동안 줄곧 참가자간 제안서 평가점수 차는 1~3점으로 근소했다”며 “공항면세 운영 경험이나 매출 등 성과 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비슷한 평가 항목으로 이뤄진 제안서 점수 차이가 유독 크게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측은 “앞서 2008년에 조사됐던 사항들은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어 무혐의 처리 됐다. 이번 평가 역시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결과”라며 “수익이 중요하다고 해도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측면을 감안하면 입찰액만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고 사업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번 최종 후보 선정과 관련해 "인천공항 면세점은 중요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제안서를 내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2일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두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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