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220d.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가 벤츠와 아우디 등 국내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건으로 리콜명령을 내린 차량으로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d 및 GLC220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에 설치된 불법소프트웨어는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또는 일부 주행조건에서 분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종은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7 50 TDI 콰트로 등 3개로 국내에서는 66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에도 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요소수 분사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8000여 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국내 수입 차량 가운데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해 오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한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써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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