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미성년자인 여고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배용제 시인은  2011~2013년 자신이 문예창작과 시창작 과목의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은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창작실에서 5명의 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그 가운데 2명을 간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A양에게 "늦게 끝나니까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는 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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