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JB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배승희 기자>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2015년 광주은행의 A부행장보는 딸의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수사 도중 또 다른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와 중간 관리자급 직원 황모씨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했던 것. 최종합격자 36명 중 6명이 점수조작으로 붙었다.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의 자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광주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8200만원.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가고 싶어 할 만한 직장이다.

광주은행 측은 본인 딸이 지원자로 있던 면접 절차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A부행장보를 전보조치했다. 이후 A부행장보는 퇴사했다. 20여명의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서모, 황모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A부행장보의 딸과 점수조작으로 최종합격한 6명은 어떻게 됐을까? JB금융지주 관계자는 “A부행장보의 딸은 당시 최종합격해 입사 후 스스로 퇴사했다”며 “심리적 압박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부행장보 딸의 채용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능력으로 입사한 것”이라고 했다.

점수조작으로 최종합격한 6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부정입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합격 통보를 받고 일하고 있을 뿐”이라며 “청탁이나 외압에 의해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수조작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성비, 학교별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 행원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었고, 지방은행 특성상 그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지원자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별, 학교별 인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은행은 인재상,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해 채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단, 은행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중 가장 처음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지난 7일 밝혔다. 60명의 신입행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채용 관련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생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일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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