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간(P2P) 대출의 허위대출과 돌려막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한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P2P 대출시장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P2P업체수는 2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월 말 178개로 급상승했다. 누적대출액도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우선 P2P대출이 변호사·감평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공시하게 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함이다.

대출 돌려막기 근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의 불일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투자금과 상환된 대출 원리금의 별도 관리도 의무화 된다.

P2P업체 정보공시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P2P 업체에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또 P2P 업체가 폐업해도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연체 발생 채원에 대해서는 최소 월 1회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사안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해 공시하고, 3분기 내에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P2P대출 점검·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다.

P2P 감독권 확보를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대출업체의 등록·검사 근거가 생겨 고객자금, 투자자,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처벌하고,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신속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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