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액 가운데 35억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지난 2016년 6~8월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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