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성형목탄협회와 성형목탄(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성형목탄협회와 성형목탄(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번개탄은 성형목탄의 종류 중 하나로, 톱밥숯을 결합제(밀가루·전분 등)나 착화제를 혼합, 구멍탄형(22 또는 25구멍형 등)으로 성형, 구멍탄 착화용으로 제조한 것이며 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인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있어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이 아닌 연탄에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성형목탄(번개탄)이 자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불량·불법 성형목탄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 기준 가스중독에 의한 자살은 목맴(51.6%), 추락(14.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자살예방과 국민안전을 위해 성형목탄 판매를 특별관리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방지 문구 삽입 ▲성형목탄의 품질 향상 ▲불법·불량한 성형목탄이 국내 유통 되지 않기 위한 성형목탄의 유통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성형목탄의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형목탄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번개탄 자살의 주요인인 일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일산화탄소(CO)저감 번개탄 개발 연구개발(R&D)’ 등도 진행하고 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번개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도 연탄 착화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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