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가격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비트코인은 한때 69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9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했을 때 불거진 시세 조작 의혹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14일 10시 26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3.93% 감소한 70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4.51% 내린 52만9000원, 리플은 5.47% 떨어진 587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4.19% △이오스 –3.36% △라이트코인 –6.02% △트론 –4.16% △대시 –6.77% △모네로 –1.06% △비체인 –6.02% △이더리움 클래식 –6.76% △퀀텀 –6.51% 등 가상화폐도 전반 하락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 같은 하락의 원인은 미 법무부가 가상화폐 가격 조작과 관련한 혐의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사법 당국이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이 1만9500달러까지 올랐을 때 일부 세력이 테더를 이용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더는 1달러를 1테더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가상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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