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다음달 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예정이다.

다만 종합적 판단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감리 대상으로 삼았던 2015년 당시 회계처리 이전 회계처리 변경 및 관련 공시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감원은 피투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 관련 조치안에 2015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을 판단해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감리를 진행해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건의한 제재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이다.

삼바 측은 미국 바이오젠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할 때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회계 처리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을 심의하는 증선위는 7일 정례회의와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감리조치안에 대한 금감원 보고와 삼바,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소명을 들었다.

증선위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되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질의·응답으로 쟁점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짓는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등장한 의견을 논의한 결과도 판단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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