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왼쪽)은 3월 3300여명의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씨티은행은 지난해 345명을 일괄 전환했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공정한 경쟁이 없는 처사라는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권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줄을 잇는 가운데 입장 차이가 발생하며 명과 암이 드러나고 있다.

12일 신한카드는 운영사원을 일반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운영사원은 주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가운데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실적이 좋은 직원을 사측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원이다.

운영사원은 주임, 전임, 선임, 책임의 직급체계로 나눠져 있다. 선임 이상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

신한카드는 심사를 통해 운영사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신한카드는 2~3년에 걸쳐 정규직 전환을 이행했고, 11일 기준 168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인 신한카드 노조가 남은 인원을 내년에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신한카드 노조는 지난해 노사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이 올 1분기내로 운영사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일괄전환이 아닌 일부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신한카드 노조는 4일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재빨리 움직였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노조위원장과 운영사원 제도를 놓고 논의해 8일 만에 대승적인 타협에 도달했다.

구체적인 폐지 최종합의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은 성사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3월 3300여명의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6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했던 기업은행 노사는 3월 23일 '직원 모두가 차별 없이 일하는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처우개선을 실시한다'는 명목 하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승진·급여 등 모든 인사제도와 관련해 무기계약직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 호봉에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은행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진행됐고, 인사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라며 "발전하는 단계에서 관계자의 모든 의견이 같을 수가 업고, 약간의 감내와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라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10월 1일 합병 전 하나은행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1300여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시 전환된 직군은 MS(Marketing&Service)로 1년 간의 노사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 이 때 일반 행원직군과 MS직군 구조는 행원B직군이 신설되면서 파괴됐다.

씨티은행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1일 무기계약직 전담 직원과 전담 텔러 300여명과 무기 전문계약직 5급 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들은 정규직 행원과 동일한 5급 사원으로 전환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시 다른 직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일반 정규직군으로 무기계약직을 편입시키면서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후 잡음이 나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으나 기존 공채 입사 직원이 동일한 경쟁을 거치지 않은 이가 같은 처우로 일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MF를 심하게 겪은 은행권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계약 형태가 나타났고, 공채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힘든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 필기시험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이를 '고시'라고 지칭하듯 금융권 취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같은 대우와 처우를 받게 된 직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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