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지난달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심 및 감액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일 증거가 부족하고 5억3900만 달러란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5억3330만달러(약5754억 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으며,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530만달러(약 57억원)를 배상할 것을 더했다. 

삼성전자가 재심 청구를 함에 따라 애플은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이후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의견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전자 측에 10억 달러(약 1조7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800만 달러(약 302억원)에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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