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쳐=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쿠션 팩트 특허권을 둘러싼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간 법정 공방에서 코스맥스가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히트상품 쿠션 팩트 특허가 무효화 됐다.

11일 아모레퍼시픽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이 특허권 분쟁은 아모레퍼시픽이 발명했다고 주장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쿠션에 관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출원 뒤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빌미로 제조금지를 요청했고 코스맥스를 포함한 5개 중소 화장품기업들은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이번 기술은 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 화장품 업체는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쿠션 팩트는 선블록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지난 2008년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가 최초로 쿠션 화장품 에어쿠션을 출시한 후 최근까지 누적 판매량은 1억개에 달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존중한다”며 “쿠션 팩트 관련 특허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400여개에 달한다. 다양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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