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골프 접대,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금융사는 각 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 임원 등 30명에게 견책·주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어 위반 규모가 큰 경우는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을 엄격히 제재할 수 있는 양정 기준도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회사 사용자 측이 근로자 퇴직연금 계약을 특정 연금사업자에 몰아주며 그 이익을 분할하는 구조"라며 "이는 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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