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삼청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결정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3명의 청와대 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2016년 총선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12.2%의 사전투표가 이뤄지면서 4년 전의 19대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으로 끌어올렸고,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전국선거가 대선·국회의원·지방선거 3개가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 부부의 사전투표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동행해 한 표를 행사했다.

한편, 이번 사전선거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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