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는 7일 곡성군청 각 실과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공서와 병원, 요양시설이나 호별 세대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 후보와 같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가능한 공간 외 일반 실과에 대한 방문은 공직선거법 106조 호별방문 제한 규정으로 금하고 있다.

조상래 후보는 이날 곡성군청 실과를 돌며 “전남도의원 두번 곡성군의원 한번했다”며 “이번에 당선돼서 여러분(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며 수행원 한명과 함께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곡성군 공무원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10시 30분부터 1층 경제과 복지실 건설과 2층 환경과 기획실 행정과 농정과 지역활성화과 관광문화과 등 11시 40분까지 각 부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전 투표 하루전날 군청을 찾아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래 후보는 호별방문 금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조상래 후보의 이 같은 군청 방문 사실을 인지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상래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군청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6조 1항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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