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에 등락이 교차하는 가운데, 코인원의 ‘마진거래’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일 8시 54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15% 증가한 83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0.40% 오른 736원, 비트코인 캐시는 0.97% 뛴 124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이오스 1.72% △뉴이코노미무브먼트 5.20% △이더리움 클래식 0.06% △오미세고 3.57% △제트캐시 0.58% △스트라티스 0.53% △어거 0.05% △엘프 2.15%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0.45% 감소한 6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0.22% 내린 13만2200원, 모네로는 1% 떨어진 17만8200원에 거래 중이다.

공매도와 비슷한 방식의 마진거래를 놓고 경찰은 도박 행위로 규정지었고, 업계는 정당한 거래 행위라며 상충된 의견을 내놨다. <빗썸 화면 캡처>

가상화폐 가격의 등락이 혼조세를 이루는 가운데, 마진 거래를 둘러싼 논란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마진거래는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보증금을 맡기고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코인원은 이 마진거래를 합법적인 거래 방식으로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이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지으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코인원의 대표, 이사 등을 비롯해 마진거래에 참여한 회원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불확실한 향후 가치에 돈을 거는 형태이지만 당국의 허가가 없었다는 것이 사유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진거래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공매수, 공매도와 비슷한 것이고, 해외에서도 마진거래에 제약을 두는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판단은 검찰에게 이관됐지만, 마진거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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