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이장 A씨 등 3명을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순천지역의 마을 이장이고, B씨는 순천시의원 후보 C씨의 선거사무장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경 거동이 가능한 11명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다.

또, D씨는 고흥군의 한 노인복지센터장으로, 지난 5월 21일경 시설 내 보호대상자 18명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에 대해서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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