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왼쪽)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결정하자, 과기정통부는 4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폐지를 예고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대출·송금 서비스를 인터넷뱅킹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용의 불편함으로 국민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흘러나왔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또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적 구조를 지녀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난까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공인인증 제도에 안녕을 고했고, 각 업권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미래 준비에 나섰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7월 중 도입을 목표로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뱅크사인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뿐이라는 금융소비자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 뱅크사인 개발도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은행은 비대면 소액 대출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며 무(無)공인인증서 시대를 대비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5일 '이지페이론'을 출시했다.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게 500만원 한도로 공인인증서 없이 분할상환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방식 가운데 한 가지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최저금리는 연 4%대다.

해당 상품의 특징은 하나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인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모바일 브랜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뱅킹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은 없다.

신한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대출 한도와 예상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신한 통(通) 퀵(Quick) 대출심사'를 출시하고 직장명, 연소득 등의 정보만을 입력하면 대출 가능 한도, 예상 금리, 신용대출 최적 상품 등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결과 조회 후 대출을 원할 경우 자동으로 '쏠(SOL)' 앱으로 연결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500만원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지대출론'(왼쪽)을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도 대출 한도 조회 및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각사제공>

모바일 시장 가능성을 높게 점쳐 2015년 업계 최초 모바일뱅크인 '위비뱅크'를 출시한 우리은행은 영역을 외국인으로 넓혀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8일 외국인전용 앱인 '위비 글로벌 패키지'를 확장했다. 해당 앱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이 핀(PIN)번호 만으로 로그인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앱으로 외국인은 비대면으로 해외송금, 체크카드, 주택청약 종합저축, 스마트뱅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도 무(無)공인인증서 방식을 도입한 '리브' 앱으로 고객에게 인터넷뱅킹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가입자 300만명을 넘어선 '리브' 앱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PIN번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해당 앱을 통한 누적 간편 송금은 5500억원, 창구출금은 8조원, 환전은 10억달러 가량 이뤄졌다.

이처럼 시중은행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모바일 앱을 출시해 출금, 송금 등의 간단한 인터넷뱅킹에서 대출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은행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설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패턴잠금, 6자리 PIN번호 등을 조합해 자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했다. 케이뱅크 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이 가입과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한 서비스로 고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큰 금액의 거래에는 여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소액에 한해 인터넷뱅킹 형식으로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다"라며 "향후 보안성을 강조한 새로운 인증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