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학안전처 담배연기포집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해 5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 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을 포함해 총 11개 성분이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 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식약처는 필립모리스(PM)의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등 3개 회사의 궐련형전자담배 제품 중 한 개 모델씩을 선정해 각각 분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국제 공인분석법인 ISO법과 HC(Health Canada)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각각 분석했다.

분석결과 3개 제품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 ~ 0.7mg이다.

타르의 평균 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됐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 ~ 8.0mg이다.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되었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흡입부피와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해 분석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 ~ 6.2배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 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에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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