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대부업체가 고객이 실수로 더 내거나 잘못 낸 돈을 받고도 방치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객 과·오납 금액은 6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채무상환금의 과·오납 건수가 1만4860건이라고 7일 밝혔다. 액수로는 2억9300만원이다.

금감원은 한 대부업체가 원금을 완납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민원을 받아 주요 11개사 조사에 착수했다.

범위를 대부업체 전체로 넓히면 과·오납 건수는 2만9116건이다. 금액으로는 6억2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가 금액을 어림해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하는 등 초과 입금한 경우가 2만6053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2억4700만원이다.

또 타인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2892건이었다. 금액으로는 3억4900억원이다.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채무자가 양도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한 경우도 170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매각채권 원리금을 기존 채권자에게 보내거나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연체로 분류돼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납입 계좌를 바꾸고, 대부업자에게 입금할 경우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이체로 채무상환을 하면 완납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과·오 납입액이 발견되면 대부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향후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별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가상계좌를 자동 해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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