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위원회는 6일 공적 연기금의 '5%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은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더욱 상세히 신속하게 공시해야 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 의결권 행사가 더욱 수월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6월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법령집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해도 일부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해석을 내놓을 바 있다.

금융위는 "공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10%룰'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10%룰과 관련해 "특례 확대는 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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