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스닥벤처펀드에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편입할 수 있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과 5월에 선뵌 진입규제 개편방안·코스닥 벤처펀드 개선방안의 정책과제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규정변경 예고 기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자본규제 개편방안에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 방안이 담겼다.

진입규제 개편방안에는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돼,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인가 심사의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코스닥벤처펀드 개편방안에는 공모펀드에 신용평가사 등급이 없어도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와 BW의 편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 유럽연합(EU)을 추가하고,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한 파생결합증권(ARS) 관련 사항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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